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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사이공데일리

추석과 선물

by mmgoon 2017. 9. 7.




추석이 다가오는 모양인지 회사 게시판에는 명절 관련 금품 수수관련 공지문이 떠있다.


뭐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주지 않는 선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내게 뇌물을 먹인단 말인가. 강요된 청렴이라고 -_-;;;;) 이런저런 지시들을 받고 있고 이 것도 그 하나인 셈이다. 


그런지만서도 누누히 말하지만 베트남에는 추석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는 휴일도 아니고 

호치민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한국 추석이 9일간의 연휴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 (아아- 하루만 놀게 해다오) 나로서는 

흥- 칫- 풍- 하는 마음으로 게시물을 읽어봤다.



그러니까 요사이 발현되고 있는 김영란법을 요약해보자면,


일단 업무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못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갑일 경우는 아에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건 당연하다.

주로 외국계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다가 보니 얘네들인 이런 선물 개념이 아에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청렴하다 못해 투명한 나로서는 (으으... 강요된....) 이 부분이 강력하게 실천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상 관련있는 위쪽에는 5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으음 그렇군. 공무원들에게는 이 정도의 선물세트를 보내주란 말이지.

베트남 아저씨들 한테도 이 정도를 보내줘야 하나.... 원래는 추석 선물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이나 같은 회사 동료들과는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오오 나름 범위가 높네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100만원 상당의 선물이라고 받아본적이 없으니 -_-;;;;


그리고 금액 제한 없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범위를 봤더니

가족이나 친족한테 받는 선물은 제한이 없고 (우리 친척들은 어디에 있나)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줄 수 있단다. (이런 조항을 만든 사람은 연애중이었을듯)


뭐, 이런 정도다.



읽고 나니 나와는 별로 관계도 없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네.

오늘 저녁에 삼겹살 소금구이를 먹기로 했는데 맛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