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입국시 받은 비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들과 불법 취업자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이래저래 불편을 야기했었죠.
네네, 뭐 다 이래저래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비자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비자의 종류를 바꾸거나, 연장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 베트남 내에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는 외국 회사, 투자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비자 종류 변경이 가능하고,
- 또한 위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족도 가능합니다.
- 베트남 회사에 취직한 사람 혹은 e-Visas로 들어와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도 비자의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단순목적 방문시 비자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아마도 이 부분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베트남 방문해서 랜딩비자를 받고 여행하시다가 다시 출국하면 30일 이내에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미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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