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베트남 여행이나 장기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년 1월1일 부터 바뀌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영사관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일은 전체 개정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비자런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개정 시행령 출입국 관리법 원문 (한국어 번역).pdf
출입국관리법 개정관련 공지(11.21, 제2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5.1.1.부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는 2014.11.18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을 접촉, 면담을 하였는 바, 그 결과를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출입국관리법(한국어번역)을 참고하시어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법의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초청인의 보증을 통해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는 그간 남용되었던 무사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임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ㅇ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LD)을 발급받아야 함
ㅇ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기관)은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됨
예) 관광(3개월) 목적 입국자는 베트남 여행사가 출입국에 사증승인 신청
친척방문 목적 입국자는 친척이 승인신청. 취업목적 입국자는 고용한 기업이 승인신청
ㅇ 현재 베트남에 임시거주 중인 외국인은 기존 체류기간을 인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로 변경해야 함
예 ) 현재 취업(B-3) 체류중인 사람의 허가기간이 2015.1.30.인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해주되, 만료 전 LD로 변경 신청해야 함(2015년부터 B-3는 LD로 바뀜)
'리틀사이공 > 베트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철도 관련 소식 - 업데이트 (0) | 2015.02.10 |
---|---|
참파 (Champa) 왕국의 몰락 (0) | 2014.12.15 |
베트남 지폐 뒷면 그림들 (6) | 2014.11.20 |
베트남 관련 영화 소개 (6) | 2014.09.25 |
아오자이(áo dài) 이야기 (2) | 2014.09.04 |